2025년 동물병원 CCTV 설치 및 20개 진료종목 진료비 게시 불법 –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2025년부터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주요 변경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물병원 CCTV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던 CCTV 설치 의무가 모든 반려동물 관련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업종 CCTV 설치 현황
구분 | 기존 의무 설치 업종 | 신규 의무 설치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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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 동물미용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운송업 |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전시업 |
설치 위치: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공간
동물진료비 사전게시 확대
동물병원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게시 항목이 11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게시 항목
- 진찰 관련: 초진/재진 진찰료, 상담료
- 검사비용: 전혈구 검사, 엑스선 촬영, 혈액화학 검사, 전해질 검사, 초음파검사, CT, MRI
- 예방 관련: 각종 백신접종비,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구충비
- 기타: 입원비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모든 동물병원(1인 수의사 병원 포함)에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진료비 미게시
- 잘못된 방법으로의 게시
- 게시된 금액 초과 청구
위의 경우들은 모두 법적 제재 대상이 되니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